[개선] 5월 1일 근로자의 날...평일 요금 적용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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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2907062194850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5월 1일을 휴일요금으로 적용받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일 모레 근로자의 날 1박 2일로 상주를 가는데...비용이 휴일요금 적용을 받는 것 같아서요..
블루원 상주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지는 않는지요? |
답변 | |
답변부서 | 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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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9-04-29 17:17:25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내용 |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를 방문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안내를 받지 않고 적용요금을 홈페이지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요금을 적용하여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건으로 결과는 사전안내 또는 공지하지 않은 5월1일이 평일이라면 이라는 조건하에 나온 결정입니다. 저희 골프장에서는 홈페이지 공지 및 프론트데스크 안내문 비치, 예약시 5월 1일 공휴일 요금적용 사전안내 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분쟁의 당사자(사건의 골프장과 이용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모든 골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가 휴무인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린피의 결정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하는 것이며, 계약의 과정에서 청약(예약)시 청약의 내용(이용일자, 시간, 요금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용자의 승낙(예약결정)이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에따라 저희는 5월 1일 공휴일요금을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는 블루원 상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